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최근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의계약으로 관저 실내 공사 등을 맡기로 했는데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그 일을 16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 허가 없이 무등록 업체 등에 하도급을 준 점을 고려해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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