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1그램에 8천700만원 과징금…무등록 업체에 공사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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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1그램에 8천700만원 과징금…무등록 업체에 공사 맡겨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최근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의계약으로 관저 실내 공사 등을 맡기로 했는데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그 일을 16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 허가 없이 무등록 업체 등에 하도급을 준 점을 고려해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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