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쏘스뮤직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상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 변론에서, 쏘스 측은 보관 중이던 뉴진스 멤버 다니엘·해린의 계약 체결 당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는 약속을 (하이브가) 안 지켰다”는 민 전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민희진 슬랙(사내 메신저) 대화’가 새롭게 증거로 나왔다.
같은 해 4월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하이브가 일방적으로 어겼다’ 등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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