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아동 1명을 돌보면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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