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9월 통계 없었다?" 10·15대책 5일 전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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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9월 통계 없었다?" 10·15대책 5일 전 작성 완료

10·15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도봉 등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사용하지 않은 ‘9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가 대책이 발표되기 무려 5일 전인 10월 10일에 작성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개혁신당은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 8개 지역이 위법적으로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조정지역 처분 효력이 발생하는 10월 16일을 기준으로 7~9월 한국부동산원 월별 주택가격 상승률을 사용해야 하지만 6~8월 통계를 사용, 서울 도봉 등 8개 지역이 위법적으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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