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발전소가 소속된 한국동서발전, 분당복합화력발전소가 소속된 한국남도발전 등은 산하에 발전소를 실제 운영하는 지역별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들 사이의 해체 매뉴얼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 지역에는 ▲평택화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포천복합화력발전소(포천파워㈜) ▲분당복합화력발전소(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일산복합화력발전소(한국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 ▲안산복합화력발전소(에스파워㈜) 등이 가동 중이다.
이와 관련,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발전소 해체는 고온·고압 설비와 중량물, 유해물질이 복합된 고위험 공정으로 자회사 자체 판단으로 철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본사 차원의 통일된 해체 매뉴얼 수립은 물론, 정부가 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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