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로 버스 기사를 위협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던 기사 B씨의 얼굴에 휴대용 전기충격기를 겨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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