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규 도의원, 태양광 임대수익 88%는 학교법인으로... “내부거래와 부실감사, 바로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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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규 도의원, 태양광 임대수익 88%는 학교법인으로... “내부거래와 부실감사, 바로 잡겠다”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학교법인으로 귀속되어 학생 교육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7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지역 사립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의 태양광 발전 수익 구조와 회계 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과 부담의 왜곡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학교회계에 편입되어 학생 교육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전체 수익의 약 88%가 학교가 아닌 법인 회계로 처리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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