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담당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에게 "대통령 관저가 일반 도로, 사유지입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사건은 다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다.영장도 목동 사는 사람이라고 남부지법에 영장 청구하는 거 아니다"라며 "영장 청구를 서부에 넣고 할 때 공수처 안에서 논란 없었느냐"고 물었다.
박 부부장은 "이 사건 전에도 다른 법원에서 발부받은 사례가 있다"며 "검찰과 구조가 분명히 다르고 공수처법 31조도 있고 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영장 청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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