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 땐 54조 손실"…학계서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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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금지 땐 54조 손실"…학계서도 '경고'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 서비스가 금지되면 e커머스 업체, 택배업계 등이 보는 경제적 손실이 총 54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이번 연구에서 학회는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이 전자상거래와 택배 산업 전반에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해당 시장이 전면 규제될 경우 연간 최대 54조 3000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학회에 따르면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을 모두 금지해 택배 주문량이 40% 감소할 경우 전자상거래·소상공인·택배산업 영역에서 최대 54조 3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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