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보장', '인권위원들의 차별·혐오 조장' 등을 이유로 시민사회가 낸 특별심사 요청에 대한 결과다.
전날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원회로부터 'A등급' 유지와 함께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유엔 인권 기준인 '파리 원칙'에 맞는 효과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특별심사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간리에 인권위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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