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나 전자담배 수입신고를 허위로 해 거액의 관세를 포탈하고 이를 장기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23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 국민 신고 유도를 위해 2007년부터 이를 공개해오고 있다.
위스키에 대한 고율 수입관세를 피하고자 이를 236차례에 걸쳐 탄산음료로 속여 수입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했다가 9억원의 추징 세액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사람도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