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국회 농해수위 상호금융 비과세 기한 연장 결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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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국회 농해수위 상호금융 비과세 기한 연장 결의 "환영"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를 위한 일몰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비과세 대상 및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농해수위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해당 상임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7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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