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과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가 경증 환자 억제조치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진에게 최종치료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종진료의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현실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겉으로는 응급실이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안 받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치료에 과실이 없다면 최종치료 결과와 무관하게 응급의료진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는 한편,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