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 형사재판 재개를 야당이 강력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적어도 (중단된) 현재 상태로서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공소 제기‘만 의미할 뿐, 기존 재판 절차의 중단까지 포함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5개 재판부가 이미 판단을 한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또 재판중지법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명백하다’는 정 의원의 추가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구체적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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