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친이 손 깨물자 살해하고 만 50대 아들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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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친이 손 깨물자 살해하고 만 50대 아들 징역 7년

치매를 앓는 부친을 2년간 돌보다가 술에 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강서구 주거지에서 치매를 앓던 부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피해자와 함께 2년 동안 거주하며 간병해온 유일한 가족"이라며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심껏 보살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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