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3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마지막 조사 사흘만인 이날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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