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이면 500조원에 이를 '치매 머니'(치매 환자 보유 자산)의 관리를 위해 임의후견 사전 의향서 작성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매 노인 자산 관리를 위해 믿을 수 있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 치매 발병 시 의료·생활비 지원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유언 대용 신탁 등의 장치가 있지만, 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 신탁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 신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후견인 선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치매 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일반 노인으로까지 확대하고, 공공후견인 양성과 함께 전문성 있는 후견인 인력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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