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5~7월 네이버·쿠팡·롯데온·SSG닷컴 등 7개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을 대상으로 AI워싱 의심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0건의 부당 표시·광고 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대다수(19건)는 실제로는 학습 기반 기술이 아닌 단순 센서나 자동조절 기능을 'AI'로 표기하거나, AI 기능의 작동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였다.
소비자원은 AI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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