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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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

투자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대출마저 거절당하자 이에 분노해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이 1심에서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을 넘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1심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해 당심에서도 살인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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