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 전 실장 사건이 유죄라는 전제로 판결문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이 사건 유죄 전제로 판결문 작성된 걸로 보였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증거들이 정영학 회계사의 회유된 진술과 강압에 의한 진술, 혹은 유동규의 회유된 진술을 대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했다"며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경험한 사실과 굉장히 다른 사실들이 유죄 증거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남 변호사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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