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손배소,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손배소,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

아이돌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 “원고 소속 가수 장원영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담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소속 가수의 활동 지원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은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