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비리 일당에 대한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민간업자들이 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는데 입장이 있는가',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보고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보고받으신 적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남욱이 유동규에게 준 뇌물 3억원 중 일부는 정진상과 김용(당시 성남시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김만배를 대표로 하는 민간 업자들을 선정해 주겠다는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이 김만배의 사업 주도권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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