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이지현, 2심도 무기징역…전자발찌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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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 이지현, 2심도 무기징역…전자발찌 또 기각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7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1심은 형사 처벌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위험성 평가 등 여러 평가에서 중간 수준의 결과가 나왔고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 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CCTV 분석 결과 범행 전 다른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간 모습을 확인한 검찰은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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