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 "원고 소속 가수 장원영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담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소속 가수의 활동 지원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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