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며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관련 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으로 특검은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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