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미, 뷰티브랜드 제품에 적십자 로고 사용으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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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 뷰티브랜드 제품에 적십자 로고 사용으로 고발당해

가수 전소미(24)가 자신이 출시한 뷰티브랜드 제품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는 적십자사 등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시를 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편 뷰블코리아와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브랜드 'GLYF(글맆)'은 최근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에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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