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 95%의 건강보험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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