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충북대 담배연기분석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성분 측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며, 니코틴, 타르 이외에도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이다.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 획득 등 지정 요건을 갖추고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을 통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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