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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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충북대 담배연기분석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성분 측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며, 니코틴, 타르 이외에도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이다.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 획득 등 지정 요건을 갖추고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을 통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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