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정부는)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나”라고 7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국민을 패싱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우리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국가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약’이 아닌 ‘협정’이라도 국가재정 소요 및 입법 사항을 포함하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처럼 취급돼야 한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97헌가14)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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