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했다" 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습격…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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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다" 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습격…징역 5년 확정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강씨 측은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설령 살인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형사 책임을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며 “설령 피해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적 제재는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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