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은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했다.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여 10월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하였다"며 "상고 마감기한인 11월 7일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상고를 포기한 데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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