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34)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잔혹한 범행"이라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다수에게 큰 공포감을 야기하는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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