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양산시 북부동 한 여인숙에서 60대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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