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빚어진 말다툼으로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50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B씨 등과 춘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다.
이어 "너 죽이고 내가 교도소 간다"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고 꿀이 든 유리병으로 B씨 머리를 한 차례 더 가격하고, 의식을 잃어 쓰러진 B씨의 머리를 향해 재차 빈 소주병을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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