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적용 안 됐는데"…공정위, AI 워싱 20건 시정 조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AI 적용 안 됐는데"…공정위, AI 워싱 20건 시정 조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7일 AI 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사례 20건에 대해 자진수정 및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인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AI 제품 구매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7.1%로 높아 AI 워싱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