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7일 AI 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사례 20건에 대해 자진수정 및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인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AI 제품 구매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7.1%로 높아 AI 워싱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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