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적용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한 이른바 'AI워싱' 의심 사례 2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서비스 출시가 활발한 가운데 성능을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자 이번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조사 대상의 67.1%는 AI 제품 구매 시 우려 사항으로 실제 AI가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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