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제주지역 조부모에게 매달 최대 6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이 힘들어 자녀들을 대신해 손주를 조부모가 돌볼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보면 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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