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 주민들 관심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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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 주민들 관심 뜨거웠다

수원특례시가 6일 수원시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30개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후보지 공모 추진 경위를 인내하고,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 추진 절차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 ▲일반 정비사업과 신탁사 특례 방식 차이점 ▲권리산정 기준일과 건축허가 ▲단계별 주민 동의 요건 ▲투기 방지 대책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수원시는 5~10년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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