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6일 수원시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30개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후보지 공모 추진 경위를 인내하고,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 추진 절차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 ▲일반 정비사업과 신탁사 특례 방식 차이점 ▲권리산정 기준일과 건축허가 ▲단계별 주민 동의 요건 ▲투기 방지 대책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수원시는 5~10년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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