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형사보상금 985만5600원을 받는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의장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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