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류현진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유환우·임선지 부장판사)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씨는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