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와 소송전 승리로 259억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둔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총 1182억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원(담배소비세 227억원, 지방교육세 4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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