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공유재산 사용·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통 분담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7일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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