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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