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그 세부 내용을 6일(현지시간) .
USTR은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무역법 301조' 조치의 시행을 오는 10일부터 내년 11월 9일까지 중단하며 이 기간에는 입항 수수료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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