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연구비 신청해 정부출연금 12억원 편취…IT기업 대표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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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연구비 신청해 정부출연금 12억원 편취…IT기업 대표 징역 2년6월

허위로 연구비를 신청해 국가 연구·개발(R&D)과제 정부출연금 12억원가량을 편취한 정보기술(IT)업체 대표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광주에 주소지를 둔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축·컨설팅 회사를 10년가량 설립해 대표로 일하면서 국가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이 지급되는 과제협약 16건을 체결해 연구비 등 12억4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직원을 등재하거나 하도급 용역계약을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하여금 인건비, 연구수당, 용역비를 취득하게 해 정부부처와 자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업비를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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