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장(사업주)의 체납으로 인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사회보험 중에서 유독 국민연금만 근로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