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시내버스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산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두고 사측이 서울시내버스 회사에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사항을 무시하며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12일부터 일반버스와 (마을버스에서 일반버스로 전환된) 전환버스를 포함한 모든 서울 시내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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