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에 따른 강제 집행' 앞에서 피의자는 과연 얼마나 능동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협조적인 방어 전략이 형사소송법적으로 어떤 셈법(Trade-off)을 가져 올까?.
황교안 전 총리처럼 피의자가 문을 걸어 잠그거나 전화 통화를 회피하며 시간을 끄는 행위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지연시키고 영장의 효력을 만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압수수색 거부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를 지연시키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는 곧 수사기관에 더 강력한 강제 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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