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찾으려던 여성이 업체와 소개받은 남성에게 금전적·정서적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법인을 운영하며 일에 몰두해온 A씨는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정보업체에 VIP 회원비 2000만 원 이상을 지불한 뒤 가입해 동갑내기 고액 연봉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가 고가 선물 반환을 요구하자 남성은 "계속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결혼 생각도 없었고 아르바이트한 것"이라며 폭로했고 "재력 있는 사람에게 선물 받는 게 뭐가 문제냐"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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