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8)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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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8)상속세 과세대상

오늘부터는 상당 회에 걸쳐 상속세·증여세의 과세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와 함께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다.

간주상속재산은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신탁재산,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공로금, 연금 등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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